금리인하요구권을 아시나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받은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서 대출이자를 절약할 수 있는 권리이다.
참고로, 은행.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까지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된다.(단,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제외)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소개하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해당 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출간한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의 내용을 편집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황능력이 대출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2.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소비자 권인보호 차원에서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른 만큼 대출을 받을때 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적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3.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이다.
금리인하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에 접속하여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신용상태 개선사례: 신용등급 상승,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합격, 승진 등
4. 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증가 시 활용 가능하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또는 이익이 크게 증가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즉, 매출액 또는 순이익 증가 등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대출당시 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새로운 특허 취득 또는 새로운 담보제공이 가능하다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혹시, 대출을 받으셨나요? 신용상태가 개선되셨나요?
# 그렇다면, 고민마시고 얼른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여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건 어떨까요?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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