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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정책브리핑]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부제. 불법주차 과태료, 신고방법)

by 서영papa 2019. 9. 8.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주차시설에는 법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가 그 곳에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장애인 주차구역에 떳떳하게 주차를 하시고 볼일보러 가는 사람을 목격한다.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목격하곤 하는데...

내가 본 장면은 너무나 다양하다.

 

1.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멀쩡한 사람이 주차 후 볼일보러 가는 사람.

2. 동승자는 볼일보러 가고... 운전자는 장애인 주차자리에 주차하고 시동걸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3. 주차 후, 전단지를 교묘하게 전면유리에 걸쳐놓고 가는 사람.

 

상기의 유형들의 특징은...

너무나 떳떳하게 행동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령대도 다양하다. 

30대, 40대, 50대... 남녀불문이다.

 

아직까지는 그런 차량을 보고 신고를 해 본적은 없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는 생각에...

신고를 해 볼까하는 생각도 해본다.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사람들을 어쩌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주차를 하지말자는 의도로 글을 쓰는 것이며, 그에 따른 과태료 사항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제공할 수 있다.

나는 7세 여아를 양육하는 아빠이다.

나는 딸아이에게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지켜야 하는 한가지가 있음을 알린다.

"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동을 하지말자..." 

 

 

 

 

 

 

 

 

 

#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출처. 정책브리핑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 주차방해 과태료 50만원

출처. 정책브리핑

 

누구든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 주의하실 점은... 잠시잠깐이라도... 짐내리는 것도... 진입로를 가로막는 것도... 다 안된다는 것!!!

 

 

 

# 이런한 광경을 목격하신 분은... 어떻게 신고?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는 "생활불편신고"앱에서 가능합니다!!!

 

마트나 백화점에서 주차공간이 없다고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하시고자 하신다면..,

최소 10만원 최대 50만원의 주차료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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