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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바로알기 (부제. 신청대상,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by 서영papa 2019. 8. 26.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지난 7월23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주택금융개선 TF 킥오프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관련 내용 바로가기

2019/07/31 - [금융위원회] 8월에 저금리로 갈아타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부제. 서민과 실수요자 대상,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융위원회] 8월에 저금리로 갈아타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부제. 서민과 실수요자 대상,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저금리로 갈아타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잠정 8월) 8월에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고 한다. 또한, 전세금 반환이 여의치 않은 경우 주택금융공사..

superdaddy2433.tistory.com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대출)을 낮은 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정택모기지 상품을 말한다.

대출금리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상품을 확인하시고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청기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2019년 9월 29일까지이다.

 

# 국적요건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포함)

 

#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 신용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 신청 불가능(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주택보유수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 1주택자

 

 

# 대출금리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만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된다.

※ (금리하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1.2%미만인 경우, 1.2%로 적용.

단, 실제 대환시점의 기준금리 등 시장동향에 따라 변경된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

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에만 적용 가능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단,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m2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2이하)

 

★ 여기서 말하는 신혼가구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인 가구

 

 

#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사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

- 공부 상 주택이 아닌 경우(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는 취급 불가

- 단,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1/2이상이면 취급 가능

※ 대출 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평가금액이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

 

 

# 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 최대 5억원(상환예정인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 최대 LTV: 전 지역 70%

- 최대 DTI: 전 지역 60%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택1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3년이내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혹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알아보시는건 어떠신가요?

조금이나마 가정에 보탬이 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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