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터주기! 권장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상당히 급했던 혹은 급박했던 경우가 있었나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나의 경우를 본다면...
서영양 엄마와 서영양이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다급했던 서영양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나역시도 절제력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다.
사고현장으로 가고 있는데... 도로위의 차들은 저마다 한가로이 운행을 하고 있었다.
'조금만 신속하게 해줬으면... 또는 조금만 비켜줬으면...'
다급했던 그 당시의 내 마음이 그러했다.
그래서인지...
싸이렌 소리만 들리면 어떻게 해서든 길을 비켜주려는 나다.
얼만큼의 긴박한 상황인지는 인지할 수 없지만...
어쩌면 그 누군가에게는 골든타임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민없이 길을 비켜준다.
그러나 모두가 다 내 맘같지 않더라는 것이 문제다.
며칠전, 사무실 인근에서 소방관 분들이 나오셔서 캠페인을 하는 것을 보았다.
내용인즉, "소방차 길 터주기"가 바로 그것이었다.
내 차량의 앞유리에 붙어있던 관련 내용을 보면서, 블로그에 올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
1. 교차로 또는 그 부근: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2. 일방통행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3. 편도 1차선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4. 편도 2차선 이상 도로: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긴급차량은 1차선 통행)
5. 편도 3차선 이상 도로: 일반차량은 1, 3차선으로 양보
6. 횡단보도: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춘다.
# 5분의 기적이 생명을 살립니다.
양보와 배려, 행동하는 양심으로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봅시다!!!
1. 소방차 통행시, 좌우측으로 양보하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방기본법, 고의적 출동 방해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소방기본법, 진로양보의무)
2.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를 하지않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방기본법, 고의적 소화전사용 방해시)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도로교통법)
※ 적용범위: 공공소화전, 각종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3.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차 하지않기
- 위반사항: 전용구역 내 (적용대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이상 기숙사)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소방기본법)
# 어렵지 않습니다.
## 조금의 관심만 있으면 됩니다.
###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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