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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제. 국세청, 납부기간,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by 서영papa 2020. 1. 13.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이신가요?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는 1월 28일까지 부가가시세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매년 신고를 진행해오신 분이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올해  처음 신고를 하시는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린다.

 

오늘은 소개해드릴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이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의 내용을 인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1. 신고대상: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2. 신고대상기간: 

- 법인: 10/1 ~ 12/31(3개월)

- 개인 일반사업자: 7/1 ~ 12/31(6개월)

- 간이사업자: 1/1 ~ 12/31(12개월)

3.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그리고 간이사업자는 1/1 ~ 1/28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주의사항

 

1.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를 쉽고, 빠르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 매출, 매입, 공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어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하기.

* 개별 분석자료, 업종별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과거 신고내역 추이분석, 올해 세법 개정내용 등 유용한 정보가 제공된다.

 

 

3.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신고할 수 있다.

* 접근방법: 모바일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시체 간편신고 -> 무실적 신고 -> 신고서 제출 -> 접수증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꿀팁

 

1. 전자신고 동영상 시청하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렵다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전자신고 동영상'을 활용하면 된다. 국세상담센터에서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한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도 받을 수 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자세금계사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내역,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어 신고서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다.

 

 

3.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기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고 매입세액 공제를 빠뜨리지 않고 받을 수 있다.

 

 

4. 부가가치세 ARS 신고 오픈

직전기와 임대차 내용이 동일한 간이 부동산 임대업자는 보이는 ARS 신고를 이용해 본다. (1544-9944)

 

 

5. 부가가치세 모바일 신고 오픈

연간 매출액이 3천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임대업 제외)인 경우 모바일 홈택스앱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단, 신규 사업자의 경우 환산 연매출액 3천만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

 

 

6. 편리한 전자납부를 이용하기

은행에 가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신용카드 포함) 할 수 있다.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면 가상 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어 편리하게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7. 세무대리인이 없드면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를 활용하기

나눔세무사, 나눔회계사가 무료 세무자문 등을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있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

-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126 -> 3)

 

 

 

# 세금납부가 어려워도 부가가시체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 미신고 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부과된다. 

# 신고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1 ~ 1/28)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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