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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부제. 국세청, 확인사항, 홈택스)

by 서영papa 2020. 1. 1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에 개통됩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남들은 13월의 월급이라 생각하면서 룰루랄라를 부르겠지만...

나는 그렇지가 않다.

 

 

서영양 엄마가 임대사업자로 분리되면서부터...

기껏해야 100만원 이하의 환급을 받기 때문에... 그닥 재미는 없다.

정말 많이 쓰는데... 환급되는 금액이 별로 없다보니... 솔직히 연말정산에 대한 기대감도 그닥 크지않다.

 

 

하지만...

연말정산으로 한달 급여 이상의 금액을 환급받는 분들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연말정산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해당 내용은 정책브리핑(2020.1.9.)과 국세청 블로그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15일부터 개통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시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이후의 시기일 것이다.

즉, 다시말해... 15일 이후부터는 회사에서는 각 개인에게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할 것이다.

연말정산 자료라고 해서 별것이 있는게 아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내용확인하고... 빠진 부분이 있음 보충하면 끝이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일단 정책브리핑에서 공지하는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자.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0년 1월 15일 오전 8시

2. 서비스 이용방법: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3. 기타사항: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도 계산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확인사항

 

1. 올해 새롭게 공제대상에 포함된 항목 제공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2019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자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받는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 제로페이 사용금액의 경우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과 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는 안된다.

-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은 3000만원(2018년 ~ 2019년에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 한도에서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일정 

출처. 정책브리핑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15일~17일 홈택스 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과 안경구입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열람할 수 없다. 이는 발급기관의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이므로... 반드시 해당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직접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 영수증 발급기고나에서 추가.수정해서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내용 및 빠진 내용에 대해 검토할 준비가 되셨나요?

#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입니다. 올해도 빠진 부분이 없도록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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