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이신가요?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는 1월 28일까지 부가가시세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매년 신고를 진행해오신 분이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올해 처음 신고를 하시는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린다.
오늘은 소개해드릴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이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의 내용을 인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1. 신고대상: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2. 신고대상기간:
- 법인: 10/1 ~ 12/31(3개월)
- 개인 일반사업자: 7/1 ~ 12/31(6개월)
- 간이사업자: 1/1 ~ 12/31(12개월)
3.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그리고 간이사업자는 1/1 ~ 1/28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주의사항
1.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를 쉽고, 빠르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 매출, 매입, 공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어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하기.
* 개별 분석자료, 업종별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과거 신고내역 추이분석, 올해 세법 개정내용 등 유용한 정보가 제공된다.
3.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신고할 수 있다.
* 접근방법: 모바일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시체 간편신고 -> 무실적 신고 -> 신고서 제출 -> 접수증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꿀팁
1. 전자신고 동영상 시청하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렵다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전자신고 동영상'을 활용하면 된다. 국세상담센터에서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한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도 받을 수 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자세금계사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내역,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어 신고서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다.
3.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기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고 매입세액 공제를 빠뜨리지 않고 받을 수 있다.
4. 부가가치세 ARS 신고 오픈
직전기와 임대차 내용이 동일한 간이 부동산 임대업자는 보이는 ARS 신고를 이용해 본다. (1544-9944)
5. 부가가치세 모바일 신고 오픈
연간 매출액이 3천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임대업 제외)인 경우 모바일 홈택스앱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단, 신규 사업자의 경우 환산 연매출액 3천만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
6. 편리한 전자납부를 이용하기
은행에 가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신용카드 포함) 할 수 있다.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면 가상 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어 편리하게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7. 세무대리인이 없드면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를 활용하기
나눔세무사, 나눔회계사가 무료 세무자문 등을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있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
-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126 -> 3)
# 세금납부가 어려워도 부가가시체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 미신고 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부과된다.
# 신고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1 ~ 1/28)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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