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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

녹색건축인증제도 1화

by 서영papa 2017. 12. 22.

우리나라는 2002년에 공동주택 대상으로 녹책건축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현재는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용 건축물로서 소형주택과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업무용 건축물/주거복합/학교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그 밖의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이러한 녹색건축인증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알면서도 꺼리는 이유는... '돈'이다. 적용여부에 따라 투입원가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오늘은 녹색건축인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G-SEED(Green Standard for Energy & Environmental Design)개요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자재생산단계,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에 걸쳐 건축물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 및 오염물질 배출과 같은 환경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의 환경 친화 정도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취득을 의무화하고, 인증을 취득한 녹색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12년 2월에 제정되고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G-SEED는 녹색건축인증제의 영문명칭(Green Standard for Energy & Environmental Design)이다.

 

 

 

G-SEED의 운영체계

 

 

 

 

 

전문분야별 평가내용 및 가중치

 

 

 

 

인증등급별 점수기준(녹색건축 인증기준 별표9)

 

 

 

녹색건축 인증시기

▶예비인증

 

   - 건축허가 후 접수

   - 예비인증을 생략하고 본 인증을 진행하여도 무방하나 예비인증을 실시할 경우 본 인증 시 예비인증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본 인증

   -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전 접수(허가기관에 따라 사용승인 접수 시 인증신청접수증을 요구)

   - 시공사 및 감리원 철수 전 본 인증 접수 및 심사를 완료하여 관련 자료 제출 및 보완 시공 등의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는 녹색건축 인증기준 '별표12'의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을 따르며, 인건비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으로 산정한다.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변경 시 변경단가를 적용한다.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관련글 보기

 

2017/12/22 - [건설이야기/개발사업] - 녹색건축인증제도 2화(부제: 제주도편)

 

2017/12/06 - [건설이야기/개발사업] - 개발사업시행 승인

 

2017/12/07 - [건설이야기/개발사업]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부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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