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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독감 예방접종 주의사항(부제. 정책브리핑, 질병관리청)

by 서영papa 2020. 10. 27.

독감 예방접종 주의사항 - 정책브리핑, 질병관리청

 

 

최근,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다. 독감 예방접종을 한 후,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국민들은 예방접종에 대한 시각이 당연함에서 선택적으로 바뀐 듯 하다. 주변 지인들은... "어디 무서워서 예방접종 하겠나?"하는 말씀을 하신다. 솔직히 40대 초반인 나도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 무서워서...

 

참고로... 나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왠만한 야외활동은 모두 중단했다. 그 좋아하던 캠핑도 중단... 지인들과의 저녁식사 자리도 당분간 중단했다. 부득이 식사자리를 참석해야 한다면... 양해를 구하고 이른 저녁을 먹었다. 아마도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이라 그런지... 사람많은 곳에는 일단 피하고 보는 요즘이다.

 

 

겨울철이 되면... 항상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 근데... 나는 독감 예방접종을 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평소 감기와 그다지 친하지 않는 나지만... 8세 딸아이 만큼은 꼭 접종을 했다. 사실, 8세 딸아이가 10월 초에 접종을 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찌나 걱정을 했는지... 곧 70세가 되시는 어머님은 접종을 하지 않은채 분위기를 관망하고 계시는 상황이다. 매체에서 나오는 사망자 분들이 대다수가 연령층이 높다보니... 어머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황을 지켜보시겠다고 하신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일단 나부터라도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자료를 찾아보았다. 10월26일자 정책브리핑에서는 안전한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해 접종 대기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진 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알레르기 병력은 꼭 의료인에게 알리고, 접종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30분간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며,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 예방접종 준비시

1.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2.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3.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예약일을 확인한 후 방문한다.

4. 접종 대상자, 보호자는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는 내원 전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려주시고 접종을 연기한다.

 

 

■ 예방접종 받을 때

1. 의료기관 방문시 접종 대상자, 보호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다.

2. 의료기관 방문시 비누와 물로 손씻기나 65%이상 알콜로 손위생을 실시한다.

3.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을 취한다.

4. 예방접종 전 예진시,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해야 한다.

5. 접종후에는 15~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찰하고 귀가한다.

 

 

■ 예방접종 받은 후

1.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접종 후 2~3일간은 몸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2.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2일 이내 호전된다.

3. 그러나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계속 보채고 잘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 의상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Q1.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병의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 보호자 신공방법: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혹은 이동통신 앱 → 안전한 예방접종 → 이상반응 신고하기

- 병의원 신고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 관리 → 예방접종안전관리 → 이상반응 → 병의원/보건소신고관리

 

 

Q2.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보상이 가능한가요?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 보건소로  하면 된다.

- 또한, 사업 대상자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일단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접종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