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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스토킹처벌법 9월부터 시행(부제. 정책브리핑)

by 서영papa 2021. 4. 22.

스토킹처벌법 9월부터 시행

 

 

스토킹범죄에 대해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나는 개인적으로 범죄에 대한 상식은 거의 없는 1인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을뿐... 나쁜짓은 하지 않는게 상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출처. 정책브리핑

 

종종 매체로부터 사건사고 소식을 접할때면... 솔직히 겁이 난다. 나에게도? 하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나는 9세 딸아이를 양육하는 아빠다. 42세의 내 사고방식으로는 아직 성범죄 및 각종 유사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여성이 다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관련 뉴스는 관심있게 보는 편이다.

지난 13일,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이 일어난 지 22년만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해당 내용은 4월 21일자 정책브리핑의 내용을 인용했음을 알려드린다.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2021년 3월 국회에서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스토킹 처벌법 제정 배경?

스토킹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자는 사회적 움직임으로붙 시작되었다.

이전에도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됐지만 그에 따른 형사처분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가 전부였다. 여기에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도 한몫 거들었다. 그러나 그동안 경범죄로 치부되던 스토킹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의 양상으로 치달아 폭력성이 더해지자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스토킹 처벌법 주요 내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된다. 특별히 이 같은 스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는 '스토킹범죄'로 분류된다.(2조)

피해자가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면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처벌을 경고하고, 피해자자와 스토킹 행위자를 분리한 범죄 수사 등을 해야 한다.(3조)

만약, 스토킹행위가 도를 지나쳐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져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직권 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기본법상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4조)

다만, 이 경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에 대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할 것을 신청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조)

더 나아가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다.(제9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제18조)

 

 

# 일각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피해자 보호 조항의 추가, 스토킹 행위 정의, 성범죄와 같은 비친고죄로 개정 등 다양한 우려와 보완의 목소리가 나온다. 비록 과거의 경범죄처벌법에 비해서는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양형이 경미하다는 생각이다. 

# 또 한편으로, 스토킹 처벌법이 지나치게 처벌에만 집중한 나머지 스토킹 행위자 내지는 범죄자로 지목된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스토킹 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필연적으로  '추상성'을 내포할 수 밖에 없는데다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각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개인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이다. 죄 안짓고 살면 되는데... 왜 굳이? 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범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 다. "죄 짓고 살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