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제도 1화에 이어 본 2화에서는 제주도에 적용된 녹색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관련 법 및 인증사례에 대한 내용으로서, 현재 제주도에서 개발사업 또는 관련업을 진행하는 사업주는 본 내용을 참고한다면 일정부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관련글 보기☞ 2017/12/22 - 녹색건축인증제도 1화
녹색건축물 조성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관련 조례 및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없음
- (법률)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녹색건축물 사업의 추진은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제정됨
- (타 지자체 현황) 녹색건축물 조성기원 조례 수립 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척광역시, 광주광역시 및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조례 개발
- (현황) COP21 파리협약 및 "Carbon Free Island by 2030" 탄소없는 섬 조성 계획 수립
- 2016.12.01,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 에너지소비 총량 대상 건축물은 공공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신축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과 민간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과 공동주택으로 한다.
타지역 녹색건축인증 사례
▶국내 복합시설에 해당하는 관광단지에 대한 녹색건축인증 사례는 '하이원리조트'와 '파라다이스시티'가 있음.(2016.11월기준)
- '하이원리조트'의 경우, 건축주가 (주)강원랜드로서 공공공사에 해당하며, 기존리조트 내 추가 건설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인증을 획득하고 있음.
- '파라다이스시티'의 경우, 민간공사이나 최우수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했음.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른 우수등급 이상의 기준이 있으나, 인센티브를 통한 혜택(취득세, 재산세)이나 지자체 별도의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본인증 획득 건물. 총 25건(녹색건축 인증제 통합운영시스템 2016년11월기준)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용도: 비주거용건축물 복합시설(숙박+일반)
▶연면적: 197,211.00m2(2016.09기준 신축)
▶예비인증 수수료: 14,927,000원(VAT포함)
▶본 인증 수수료: 20,995,000원(VAT포함)
녹색건축인증 등급에 따른 공사비
▶녹색건축인증의 등급별 공사비 상승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특성별 다양한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어려움.
▶서울 도심지역은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부문의 점수획득이 유리한 방면, 외곽지역의 자연지반에 건립될 경우 생태화녕 부문의 점수획득이 유리함.
▶최우수 등급을 적용할 경우, 대체적으로 에너지 강화, 우수 및 중수조, BEMS, 커미셔닝 등 공사비 상승을 수반하는 항목의 적용 필요.
▶업무시설 19개 프로젝트 사례분석(출처: 2014년 한국생태환경 건축학회 논문집)
녹색건축인증에 대한 의견
▶제주지역의 경우, 과거에는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녹색건축인증을 적용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녹색건축 인증제도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민간부분에도 적용을 요구하고 있음.
▶2016년 개정된 녹색건축인증의 경우 에너지 부분 및 친환경자재 부문이 특히 강화되었으므로 설계 진행시 많은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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