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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부모 아동양육비 현실화 및 사실혼 부부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부제. 2040세대 삶의 질 개선)

by 서영papa 2018. 7. 20.

요즘...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을 알아보는 재미가 상당하다.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복지였다. 

 

옆에서 누군가가 '이거 줄께...'하면 그제서야 '아~ 고맙습니다.' 했던 나였다.

 

정부의 복지정책을 알아가면서 나에게 도움될것이 뭐가 있을까를 찾는 것이 아니다.

그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로 거듭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싶을 뿐이다.

 

나는 외국계기업에 근무를 한다. 그러다보니 외국인들과 대화를 해야하는 경우가 일상이다. 

그들은 한국의 복지제도가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들 한다. 그런데... 그들에게 해 줄 이야기가 없었다.

 

왜?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를 모르니깐...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다.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알려주고, 또한 외국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이 없나...하면서 찾아보기 시작했다.

 

요즘 내가 느끼는 대한민국의 복지는 이전에 비해 상당히 좋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할까? (단, 요즘 여론에서 얘기가 나오는것처럼... 경제의 활성화에도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금일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한부모 아동양육비의 지원강화 및 사실혼 부부의 난임시술과 관련된 내용을 공지하였다.

분명... 어떤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하는 마음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해당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이미지 출처. 복지로

 

 

# 한부모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한부모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상향하고 지원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높인다. 특히,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현재 18만원인 지원액이 25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비혼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고 상담과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버지가 자녀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아이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종전의 어머니 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민등록표상 계부.계모 표현도 드러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한다.

 

 

# 사실혼 부부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까지 자격기준과 지원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혼 출산.양육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 확립

 

# 비혼모 등 경제.사회적 어려운 상황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 주거 마련에서도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된다.

 

 

# 한부모가족에게도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버팀목대출 우대대상(1%p)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를 도입(0.5%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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