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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를 아시나요? (부제. 대상자, 감면요건, 적용시기, 개정세법, 엔티스NTIS)

by 서영papa 2018. 7. 19.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를 아시나요?

 

 

 

사실, 조금은 생소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이미 어느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직장이라면 더더욱 생소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처음 해당 제도를 들었을때... '아~ 사회 초년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겠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2011년도 시행될 당시에만해도 청년(15세~29세) 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에는 60세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바뀌었다.

 

 

올해 5월29일 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혜택이 더욱 강화되었다고하니, 해당 내용을 잘 챙겨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당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 국세청에서는 종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를 운영 중이며, 2018년 5월 29일 세법 개정으로 청년에 대한 세정지원이 더욱 강화되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법 개정 연력

 

2011년 12월 31일에 신설되어 몇 차례 세법 개정을 거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 국세청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세법 개정안 Q&A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기존 취업자 소급적용)해 연 150만원 한도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자료출처. 국세청

 

 

 

Q1. 2013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아 이미 2016년에 감면대상 기간이 종료된 청년도 2018년도에 감면 가능한가?

 

A1.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8년도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 2013년 5월 취업자의 경우, 2018년 5월 소득까지 감면

 

 

 

Q2. 2013 ~ 2017 당시 30~34세로 연령요건 미충족 청년도 2018년도 귀속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

 

A2.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8년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 2013년 5월 취업당시 30세인 경우, 2018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감면가능

- 2017년 5월 취업당시 34세인 경우,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감면가능

 

 

 

Q3. 2017년 이전에 취업하여 7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청년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율은?

 

A3.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감면율이 90%이다.

 

 

 

Q4. 감면대상기간 증가로 인하여 2018년도 감면 요건이 추가로 충족된 기존 감면신청자의 경우 감면 신청을 새로 하여야 하나?

 

A4. 법 개정 전 이미 감면 신청을 한 청년도 5년으로 개정된 감면대상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를 새로 이행하여야 한다. 신청기한 경과후에 감면 신청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므로, 감면대상기간이 5년인 감면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Q5. 기존 신청자의 감면대상 기간은 엔티스(NTIS)에서 자동으로 연장되나?

 

A5. 감면 신청 대상기간이 엔티스(NTIS)에서 자동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감면 대상기간이 5년인 신청서를 새로 제출받아 입력하여야 연장된다.

 

※엔티스(NTIS)는 국세청의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으로, 2000억원 이상이 투입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결실이다. 다양하고 정확한 분석자료 생성이 가능해진 엔티스는 납세자가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사항들을 사전에 안내하고, 과거 신고 내역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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