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정보

[국토교통부] 개편되는 청약제도 바로알기! (부제. 11월에 바뀌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by 서영papa 2018. 10. 19.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언제부턴가 아파트 청약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꼈다.

무주택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수단이 아니라...

 

 

청약 당첨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매제한이 풀리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당첨권을 팔아넘기는 사람.(물론 편법적인 방법이 동원됨)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약 당첨이 되지 못한 실수요자들은 결국 웃돈을 주고서 매입을 한다던지...

아님, 또 다른 청약을 기다리면서 무주택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최근 정부에서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내용의 핵심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당첨비율을 높이는 청약제도이다.

 

11월부터 바뀌는 청약제도와 관련하여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 생각된다.

♣11월부터 바뀌는 사항이다보니... 청약계획을 가지고 계신분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해당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실수요자 당첨비율 높아지는 청약제도!!!

 

 

11월부터 주택공급제도가 달라진다.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당첨 기회가 늘어날 예정이다.

 

 

 

 

 

#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 당첨 비율이 높아진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및 수도권, 광역시

추첨제 입주자 선정시,

 

추첨제 대상주택의 75%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 사위와 며느리도 주택청약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청약자격을

세대원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까지 확대한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 사전공급 신청, 인터넷으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미계약분, 미분양분 추첨을 위한

사전 공급신청도

청약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공급신청 접수로

신청은 더 편리하게...

추첨은 더 공정하게...

 

 

 

 

 

 

 

주택청약제도...

다양한 국민의 여건을 반영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편리하게 신청하고

더 공정하게 추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287호)

♣주요내용

1. 세대원의 배우자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자격 부여

2.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3. 미성년자는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

4. 미계약분, 미분양분 대비 사전 신청접수는 인터넷접수 방법으로 허용

5.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6. 기관추천 특별공급 거주 요건 명확화

7.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8. 불법행위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절차 마련

9. 부적격자 청약자격 제한 완화

♣개정안 전문보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Post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