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연말을 보내고 계신가요?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려오는 요즘이다.
최근 이런저런 술자리로 인해 시간가는 줄 모르고 보내고 있다.
그러다 문득...
"아참... 연말이지! 연말정산도 슬슬 대비해야겠구나..."
그러면서 보게된 국세청!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속상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적공제였다.
서영양만을 공제받는 나로써는 항상 이부분이 아깝다.(서영양 엄마는 개인사업자이기에...)
때마침, 국세청에서는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기에 간단하게나마 공유하고자 한다.
# 인적공제?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져 있다.
1.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부녀자공제외 중복 배제,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 판정시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름)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본다.
# 둘 이상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1.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명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2.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자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르면 된다.
①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②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단,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③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①및②에 따라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 또는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13의 월급이라고들 합니다.
꼼꼼히 챙겨서 기분좋게 13번째 월급을 받아보시는건 어떨까요?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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