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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국세청] 2018년 연말정산 안내 (부제. 검색어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귀속근로소득, 홈택스)

by 서영papa 2018. 12. 21.

2018년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블로그에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가 공지되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잘 모른다.
뭐가 어떻게 공제가 되고, 작년과 뭐가 달라졌는지 말이다.

 

올해부터는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연말정산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가며 알아보고자 한다.

 

★관련글보기

1. 2018/09/07 - [국세청] 연말정산 - 월세도 세액공제 가능하다. (부제.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2. 2018/09/28 - [국세청] 연말정산 - 기타소득 원천징수 (부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3. 2018/10/15 - [국세청] 연말정산과 현금영수증 (부제. 2018년 연말정산 대비)

4. 2018/12/19 -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알아보아요!!! (부제. 인적공제 판정)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국세청 공지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

1.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감면율 및 감면 적용 기간을 확대
연령: 29세→34세, 감면율: 70%→90%, 감면적용기간: 3년→5년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 신설
2018.7.1. 이후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의 소득공제율 30%적용

3.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한도 폐지(700만원 →전액공제)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재)등록된 자

4. 총급여액 5천5백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제외)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12%로 인상

5.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

6. 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시 기준이되는 월정액 급여액을 150만원 이하→190만원 이하로 상향

7.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


 

 

 

 

#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의 제공을 확대

1.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 제공

2. 주소를 달리하는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3. 모든 근로자가 휴대폰에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보완

4.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하여 공제요건, 공제금액 등을 검색하는 서비스를 국세청 누리집에 제공

※핵심 키워드 100개 자료 다운로드 ☞ 

_tax_2018년 검색어로 알아보는 연말정산.hwp
다운로드

 

 

#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1.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 국세청 블로그 바로가기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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