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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문화비 소득공제 똑바로 알기. (부제. 국세청, 문화체육관광부, 연말정산)

by 서영papa 2020. 1. 16.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1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많은 도움을 주겠지만...

100% 믿고 의지하기엔 2%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다시말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본인의 소비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하셨다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대로 분류가 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문화비 소득공제는 어떤것인지... 또 제대로 분류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자.

*해당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시글을 인용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 소득공제란?

 

 

급여소득자의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공제율 30%)

 

또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직불카드, 선불카드(기명식), 현금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도서구매 관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Q1. 종이책이 아닌 전자출판물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대상이다.

 

 

Q2. 중고책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국제표준도서번호가 표기된 도서면 중고책도 해당된다.

단,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한 개인간 거래는 안되고, 중고도서 판매자도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여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연티켓 구매 관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Q1. 공연비에서 말하는 공연의 기준은 무엇이며, 공연비의 인정 범위는?

 

공연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공연은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 등에서 실제 연기하는 등 '실연'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녹화 영상 관람 행위는 공연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티켓 구앱에 지출한 금액을 공연비라 하며, 공연티켓 구입 가격에 포함 또는 티켓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공연비에 포함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Q2. 현장 공연시설, 공연장, 공연기획사 등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공연 프로그램북, 캐릭터 상품 등 기회상품(MD)을 구입한 금액은?

 

공연티켓과 별도로 판매하는 것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관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Q1.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의 입장료 사용분도 소득공제 된다고 하는데, 입장료 인정 범위는?

 

전시 및 관람, 교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구입비를 의미하며, 입장권 예매, 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포함된다.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비용(1일권)만 인정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Q2.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 강좌 수강료는 소득공제 대상인가?

 

장기교육 강좌를 등록하는 행위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함이 아닌 강의 수강이 주목적이므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타사항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Q.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문화비 사용금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처리방법은?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카드사 등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문화비 사용금액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는 신용카드의 문화비 사용금액을 차감해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문화비 사용분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하면 된다.

 

 

 

 

# 세금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 아닐까요?

#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혹시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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