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와 식약처 - 메디톡신주 회수 및 폐기명령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톡스 회사인 메디톡스. 개인적으로 메디톡스에 투자하여 상당한 손실을 본 적이 있는 나다. 지난 6월에 품목취소 허가 뉴스를 기점으로 주가가 폭락할때... 그 공포감에 손절을 하고 말았다. 일단 추가 폭락이 예상된다면... 피하는게 상책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때 버티고 있었으면 오히려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
난 그때 이후로... 메디톡스를 관심종목에서 지워버렸다. 나에게 큰 손실을 줬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악재가 해소되기까지 많은 리스크가 있는 종목을 굳이 볼 필요가 있나?하는 마음이 컸기때문이다. 그러나... 그랬던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판매 재개를 할 수 있게되자... 주가는 하늘을 치솟았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톡스 회사인데... 승승장구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동안 쳐다보지 않았다. 그런데... 요며칠 메디톡스에게 큰 악재가 발생했다. 식약처에서 제기한 국가출하승인 없이 판매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폐기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주가는 또 끝을 모르고 내려가는 중이다.
속된말로... 식약처에 미운털이 박힌 메디톡스... 식약처는 원칙에 의거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지만... 일반 개인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식약처와 메디톡스는 상당히 어려운 관계가 되었구나...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메디톡스는 또 한번의 악재와 싸우는 중이다. 그래서 오늘은 메디톡신주 회수 및 폐기명령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해당 내용은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홈페이지 내용을 인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메디톡스社가 메디톡신주 등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10.19.자로 해당 제품에 대하여 회수·폐기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합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社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글표시 없음)하여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의 일부 제조단위이며, 한글표시 없이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의 일부 제조단위입니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주의 해당 제조단위에 대하여 회수·폐기를 명령했습니다. * 회수·폐기 대상: 메디톡신주(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 제품 중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한글표시가 없는 제조단위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대상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 품목허가 취소 예정 품목: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주
아울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 및 한글표시가 없는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도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61조 제1항 위반으로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입니다. * 행정처분 예정 품목: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이노톡스주, 코어톡스주
식약처는 허가취소 대상 품목에 대해 행정절차상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단체에 즉각적인 사용 중지를 요청하며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의료인 및 관련 단체에 업체의 회수·폐기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주식시장은 우리 인생과 비슷하네요... 정말이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네요..ㅠㅠ
#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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