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전동킥보드 운전면허증 필수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타는 분들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보기엔 청소년부터 중년까지, 그 이용객의 연령층도 다양하다. 매번 느끼지만... 4바퀴로 다니는 자동차도 위험한데, 2바퀴는 얼마나 위험할까?
안전하게 이용하면 우리의 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직은 안전에 대한 장치가 부족해 보인다. 일단 정부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5월 11일자 정책브리핑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련 내용을 다뤘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규제사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전동킥보드 규제사항
1.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2.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3. 승차정원 초과탑승(2인이상 탑승시, 범칙금 4만원)
4. 어린이(13세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에게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
5. 시행일자: 2021년 5월 13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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