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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살이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운영계획(부제. 제주특별자치도)

by 서영papa 2021. 7. 20.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운영계획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질 않고 있다.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델타변이를 기점으로 다시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지역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운영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입도하는 관광객은 여전히 많다.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미 오셨다면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운영계획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혹자는 육지의 코로나 거리두기를 피해 제주도로 원정와서 술파티를 벌이다가 유흥주점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풍문에 의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유독 유흥주점발 확진자 발생건수가 늘어나는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제주도민 뿐 아니라, 제주에 관광오신 분들도 제주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내용을 꼭 인지하였으면 하는 마음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운영개요

4차 대유행의 전국적 현상으로 지역확산세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3단계 시행

  • (단계조정)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3단계)
  • (처분기간) 2021.7.19(월) 0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 (처분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 (주요내용)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50인 이상 집회/행사 금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제외, 시설방역수칙 적용 등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운영계획

 

3단계는 권역별 유행되는 상황으로 모임/집합 금지를 통한 밀집도 최소화 필요

 

1. 모임/만남/친목(개편안 3단계 적용)

  • (제한인원) 4명까지 모임가능하도록 제한(5인 이상 금지)
  • (예외사항)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예외사항)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예외
  • (예외사항)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행사/집회/시험(개편안 3단계 적용)

  • 50명 이상 대면 행사/집회 금지
  • 50인 미만 대면으로 모이는 집회/시위의 경우: 조치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50인 미만이 모이는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방역지침 의무화
  • 전시회/박람회는 시설면적의 61m2당 1명으로 인원제한
  •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등
  • 대규모 콘서트(음악 공연을 포함한 페스티벌 포함)는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로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 적용
  • 시험(자격증, 채용 등)은 수험생간 1.5m이상 간격으로 좌석 배치 및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하고, 시험종사자/응시자 외 출입자 통제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도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 포함(인센티브 미적용)

♣위반시, 인원수를 초과하는 사적모임 및 행사 등 강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과태료 또는 고발 및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 가능

 

 

3. 마스크 착용 의무화(1단계부터 적용 중)

  • 휴가철 관광객 몰림 현상, 변이 바이러스 지역확산 등 감염 위험도 증가 요인 등을 고려하여 방역 조치 강화
  • 2021.7.1.~2021.8.31.까지는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유지

 

 

4. 버스/택시 등 교통시설

  • (적용대상) 버스, 택시, 여객기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 (방역수칙) 교통수단 이용 중 음식섭취(물, 무알콜 제외) 금지

 

 

5.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개편안 3단계 대비 강화)

 

♣복잡한 내용인듯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일반 식당 및 카페는 22시까지, 유흥주점은 별도의 지침이 있을때까지 집합금지라는 말이다.

 

 

6. 종교시설 및 활동 방역관리(개편안 3단계 적용)

  • 정규 예배/미사/밥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범위 내 제한적 허용. 성가대 및 찬양팀(1인 제외) 큰소리 기도 등 금지
  • 종교시설 주관 모임 및 행사(식사, 숙박 등) 등은 금지
  • 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단계와 관계없이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도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에 포함되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도 운영 불가

 

 

7. 취약시설 방역관리

  • (운영 필수화)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
  • (사회복지시설) 방역수칙 철저 준수하에 이용인원의 50%이하로 운영하고, 소관 중앙부처(복지부 등)의 지침을 기반으로 시설별 방역지침 수립
  • (요양병원 시설) 감염취약 환경, 입소자 특성 등을 고려한 감염예방 대책 추진

 

 

8. 국공립시설

  • 동일 업종, 분야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소관부서에서는 시설(이용)별 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가능 인원, 운영방식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9. 직장근무(사업장)

  • 유연근무 등 황성화
  • 직장내 집단 행사, 회식 자제 강력권고

 

 

10. 입도객(도민 및 관광객) 코로나19 진단검사 강력 권고

  • (대상) 수도권 방문 입도 후 제주공항 워크스루 등 이용 PCR검사
  • (기간) 별도 지정 시까지
  • (내용) 도민: 수도권 방문 입도 후 제주공항 워크스루 등 이용 PCR검사
  • (내용) 관광객: 입도 전 진단검사를 받고, 반드시 검사결과 확인 후 입도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각 개인들에게도 코로나19의 심각성이 점차 무뎌지는것 같다. 얼른 마스크 벗고, 야외할동이 하고 싶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