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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퇴직금 세금 계산 (부제. 국세청, 퇴직소득 과세표준, 홈택스, 초간단)

by 서영papa 2020. 6. 16.

퇴직금 세금 계산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홈택스

 

 

세금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나는 개인적으로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모두 세무사가 정리해주고... 급여소득은 회사에서 정리해준다... 부동산은 서영양 엄마의 명의로 되어있다보니... 세금을 신경쓸 이유가 없다. 주식은 매매 시, 거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또한 내가 신경쓸 부분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현시점에서 퇴직을 하게된다면...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고, 그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얼마인지가 궁금하여 찾아보았다.

 

 

2020년 6월 16일자, 국세청 블로그에서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였다.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이었기에 정독을 하였고... 분명 나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것이라 생각되어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참고로 아래의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의 내용을 인용하였음을 알려드린다.

 

 

 

먼저, 퇴직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퇴직소득이란, 근무지에서 1년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이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은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퇴직소득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한다. 그래서 개인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단,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 소득을 실제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소득과 합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자가 그 다음해 5월 중에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한다.

 

 

 

■ 퇴직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퇴직소득 중 일정요건 소득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법

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과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순서에 따라 산출된다.

 

1. 퇴직소득 과세표준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x 12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환산급여 공제>

 

<근속연수 공제>

 

 

2. 퇴직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아래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 경과조치

2016.01.01. 부터 2019.12.31. 기간 동안 퇴직한 사람은 2015.12.31. 이전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과 2016.1.1. 이후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에 아래의 연도별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연도별 적용비율>

 

 

 

■ 만약,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국세청 홈택스로 가서... 세금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 장마기간입니다. 항상 건강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